간이 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31일까지이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주요 무신고 사례를 소개하고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간이 7월 1일까지이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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