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 별도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 구성

 ‘시설안전지킴이·시설옴부즈맨’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빈발하는 어린이집,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문제를 전체 돌봄 시설의 문제로 판단, ‘돌봄시설 인권보호와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운영한다.
학대근절 종합대책은 2개 분야, 31개 과제(단기 14개, 입법과제 등 중장기과제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안전지킴이’와 ‘시설옴부즈맨’을 아동과 노인시설에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배치해 추가적 학대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신고포상금과 정보공시 제도, 모니터링단 제도를 어린이집,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모든 돌봄 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설안전지킴이’는 지역 내 아동위원, 지역봉사지도원,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소정의 학대예방교육 이수후 금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배치한다.
‘시설옴부즈맨’ 역시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 출입권 보장, 활동일지 작성,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시범사업 실시한다.
현재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돌봄시설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포상금도 현행 300만원 수준에서 1천만원내외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학대전력자가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 강화, 명단공표제 도입 등을 금년 말까지 법제화하고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보호시설(쉼터) 확충,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고 학대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先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학대사건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돌봄시설 내 후진적 케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돌봄시설 내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시설 종사자의 근무부담 해소를 위해 근무방식 개선(2→3교대)과 연계한 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을 장기적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시설 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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