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4.16∼30일 집중단속 결과 23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최근 결혼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예식장 부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단속에서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6~30일까지 전국 961개 주요 예식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다.  적발된 23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3곳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 이천시 소재한 예식장 뷔페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현장이 적발돼 조사 중이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한 결혼식장에서는 500kg, 600만원 물량의 태국산, 중국산 닭고기를 사용해 뷔페음식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웨딩문화원에서는 칠레산 돼지족으로 조리한 족발과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해 조사 중이다.

이렇듯 위반 업소들은 음식 조리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건, 닭고기 3건, 오리고기 2건 등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3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2건, 미국·호주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8건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연중 음식점은 물론 농산물 유통단계별로 전 품목에 걸쳐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나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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