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촌진흥기관장들, ‘농촌지도’ 명칭 존치 의견 내놔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단체 의견 제대로 반영돼야

지난해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국회상정이 무산됐던 농촌진흥법개정안이 이번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이견에 따라 재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 본청 제3회의실에서 농촌진흥법 개정과 관련,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방농촌진흥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대부분 시대흐름에 맞춰 농촌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논란이 됐던 ‘농촌지도’ 명칭 삭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토론에서 한 농업기술원장은 “개정안의 ‘농촌진흥’이란 명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일한 인력과 조직 내에서 업무배분 시 지도분야가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또 다른 원장은 “개정안은 누가 봐도 농촌지도가 기술보급으로 변경된 것인데, ‘농촌진흥’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새로운 용어를 찾기 전까지는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관련, 한 원장은 “개정안에 ‘생활개선’이 삭제됨에 따라 생활개선회가 반대하는 것이고, 농촌지도 명칭을 변경하니 농촌지도자회가 반발하는 것”이라면서 “농촌지도사업의 업무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육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어 “법안은 기존내용으로 가되, 도시농업 등 신규사업만 추가하면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에 반대한 학습단체의 핵심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학동 농촌지원국장은 “오늘 회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협의이며, 기존안으로는 6월 국회 상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농진청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에 접수된 상태고 법안상정 단서조건으로 이번 협의회가 열린 것”이라며 “극히 미세한 조정만 허락 받았다”고 말했다.
이범승 지도정책과장도 “농업인단체의 반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았으며, 그들 단체에 설명을 했다”며 “기존의 ‘농촌지도’란 명칭으로는 기구·정원·규정 등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고, 올해 개정안을 처리 못하면 제도개선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농촌진흥(기술보급)’ 명칭을 ‘농촌지도’로 변경해 상정하고, 시행령에 담아 구체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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