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대표발의로 피해사례 3년마다 조사

여성가족부 피해예방 홍보영상 제작 송출

과도한 소개비 요구로 피해남성 속출
성격·신분 속이고, 입국후 잠적하기도

#김 모 씨는 지난해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 김 씨는 결혼중개업체에 소개비로 800만원을 냈고, 부인 가족에게는 1000만원을 지참금 명목으로 주기도 했다. 하지만 베트남 부인은 한국에 입국한 뒤 며칠 뒤 바로 가출했다. 김 씨는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인천에 사는 안재성 씨(47)는 지난 2007년 무허가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당시 27살이라고 속인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 그녀는 19살의 미성년자였을 뿐 아니라 마약복용, 낙폭한 성격에 의한 자해, 폭력 등 이상성격의 소유자였고 중개업소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안 씨는 현재 국제결혼피해센터를 운영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계속 증가하면서 농촌 총각이나 대도시의 노총각들이 위장결혼 등으로 국제결혼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1.25배가 증가했으며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회는 4월 10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합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고창·부안)이 대표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범위에서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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