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는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인(모든 형태의 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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