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 관련법 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지고, 과태료도 최고 50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충남 천안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제 시도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은 지난해 8월 현재 467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단속도 불가능하고, 상위법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건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60만6천137건이었던 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19만5천215면으로 발급건수의 32%에 불과해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신고해 과태료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지만,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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