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 종합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허브(Hub)기관 육성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와 고령자 사회참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노인일자리·자원봉사·여가·평생교육 분야에서 노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으로 고령사회의 본격적 진입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간 정보의 공유·연계로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전달체계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는, 우편이나 Fax로 4월3일까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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