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주민센터 방문·인터넷 신청
소득·재산 조사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월18일부터 3월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사이트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 mest.go.kr), 복지로(http://www.bokjiro. go.kr) 등이다.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비는 그동안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교과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해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3주이지만 신청기간 초기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돼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 교육비 지원 관련 Q&A

 Q.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
-교육비는 학부모가 신청한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Q.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기간(2.18~3.8) 동안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인터넷,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신청은 불가능하다.

Q.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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