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잘 살아도 기초노령연금 받아

부부 최고 월 15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2012년 현재 402만명에게 지급되고 있지요.

Q. 기초노령연금을 왜 주나요?
A. 현세대 노인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지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Q.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나요?
A. 만 65세 이상으로 신청 후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201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78만원, 부부가구 124.8만원입니다.

Q. 기초노령연금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위임장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Q. 얼마를 받나요?
A.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51,4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Q. 매달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데 소득으로 포함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은 효 문화 증진차원에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A.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때 국민연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액을 포함해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초노령연금 자산조사시 은행예금이나 적금 모두를 포함하여 조회하나요?
A. 금융재산은 은행이나 농협, 새마을 금고, 증권회사 등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이 전부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이 조회되며,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 불입액이 조회되게 됩니다.

Q. 암보험이나 생명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A. 보장성보험, 저축성 보험 등은 금융재산조회 기준일로 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이 재산에 산정되게 됩니다.

Q.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는데,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되나요?
A.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참고로 개인간 부채(사채)는 법원의 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를 제출받아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Q. 기초노령연금 자산조사 때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나요?
A. 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자산은 조사하지 않고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연금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잘 살아도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기초노령연금은 누가 언제 지급해 주나요?
A.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그밖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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