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 들어온 상담 중에는 저축성 보험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판단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변의 지인을 통해 가입하다 보니 10년 이상 장기 가입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성 보험에 돈이 묶여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보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기 저축성 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 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으로 통상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보험관련 해서 주변에서 흔히 아는 사을 통해서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이고 예·적금처럼 중도해지시 원금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설명을 상세히 듣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고, 단지 권유하는 사람과의 친분관계만으로 가입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저축성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의 공시이율은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한 이율이 아니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므로, 저축성 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부절하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장기간 유지할 때에는 금융상품보다 유리할 수 있다.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가입초기에는 해지공제액이 많아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해지공제액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시 설계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헤지시점까지 계약자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10년미만 해지시 이자소득세가 과세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거나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 자 중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적금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만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본인의 소득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가입해야
최근 보험사에서 과거 고금리시절에 가입된 저축성 보험으로 인해 역마진을 우려할 정도라고 하고, 즉시연금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기 전에 과열현상이 나타날 정도였으미 장기간 유지하면 도움이 되는 상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소득이 충분치 않고 결혼 자녀계획, 주택마련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높은 공시이율에만 현혹되어 무리해 가입하면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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