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물량 대폭 확대…동당 융자금 상향지원

경상북도는 올해 760억원을 들여 1천520동의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대폭 개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실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76년도부터 시작해 2012년까지 사업비 8천863억원을 들여 9만7천451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했다.
지난해에는 동당 4천만 원 융자지원으로 1천100동의 주택을 개량했지만, 올해는 융자지원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융자지원 한다.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이며 대출한도는 신(개)축이 5천만 원,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한 부분개량에 2천500만 원을 융자지원 한다.
특히 올해금년부터는 일반지역의 주택 건축면적을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해 시행된다.
융자대상자는 도내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등이며,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주택개량사업 신청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2월 말까지 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해 3월중으로 확정, 개인에게 통지한다. 확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주택개량에 따른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주택개량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에 융자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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