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자재 품질·유통점검 강화

작년 부정·불량 농자재 168건 적발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막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올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농진청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등록 취소된 그라목손·고독성농약, 밀수농약 등에 대해 유통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아울러 검찰청·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부정·불량 농약에 대해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음독자살용으로 악용되던 그라목손 농약이 2011년 11월23일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11월부터 보관·판매와 사용이 전면금지 됐으나, 일부 농약판매상이나 농업인들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 이에 농진청은 특사경 11명과 명예지도원 115명을 적극 활용해 연중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시기에 검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추적·탐문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은 이 같은 다각적인 유통실태 점검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올해를 그라목손 등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 없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그라목손·밀수농약은 무등록 농약으로 분류돼 이를 보관·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을 제조 원료단계에서부터 유통 점검과 품질검사를 강화해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분퇴비·퇴비·혼합유기질 등 정부지원 사업대상 비료에 대해 생산·출하 성수기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과 품질검사를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4월23일부터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종류,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 장부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유기농자재는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공시제품을 품질인증제품으로 과대·허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올해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품 서류 제출 시 농약 검사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잔류농약 등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해 농자재 판매업소 등을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6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자재별로는 보면 농약 85건, 비료 77건, 유기농자재 6건 등이며, 이중 중국산 지베렐린이나 일본산 모레스탄(살균·살충제)을 판매한 업소는 판매업 등록취소,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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