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농촌의 아내들이
남편과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동일한
사업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최근 농촌의 인구구조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농업인구 중 52%를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귀농·귀촌 추세로 귀농·귀촌여성의 급격한 증가도 예상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의 증가도 농촌에 새로운 여성인적자원의 유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여성인적자원의 농촌 유입은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도를 높이고 농촌의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여성농업인에 관한 조사연구(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바라는 1순위는 농업기술교육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발표회에 발표자로 초대된 프랑스 및 이탈리아 농촌전문가, 농촌여성CEO들은 한결같이 농촌에서 여성CEO가 증가된 주요 요인은 농촌사업을 부부공동소유로 하는 법률개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한다면 현재 한국 여성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기술교육 등 역량 강화와 그들이 일한 결과를 그들의 소유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농촌사업 ‘부부공동소유제’의 법개정이 요구된다.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 농외소득 등의 농촌 현장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의 기여도가 이와 같이 높은 데 반해 여성 농업인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며, 여성 농업인은 농업 생산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농업보조자, 농가주부, 무급 가족종사자로 여겨지고 있다.
로마법의 형평의 관념을 보면 ‘그의 것은 그에게’이다. 즉 농촌에서 여성들이 노력하여 얻은 수입은 당연히 농촌여성에게 돌려야 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의 아내들이 남편과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동일한 사업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귀농·귀촌 가구를 늘리기 위해 캠페인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남성의 귀농·귀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 중심적 대책만으로는 여성들의 농촌 정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귀농·귀촌 정책이 성공하려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함께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이 기존의 농촌사회에 적응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기존 농촌사회의 지원책도 아울러서 내놓아야 한다.
농촌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농촌여성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 강화, 역량강화 교육 확대, 상담 및 멘토링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농촌 부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부부공동소유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득의 분배를 위한 아내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준다면 농촌 발전은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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