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거래 표준약관도 제정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앞으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3개 항목에 대한 기존 건강검진 이외에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다빈도 감염성 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감염·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로 일원화해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감염·안전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옥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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