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올해 예산 5천379억원… 지난해보다 20% 증가

여성가족부의 새해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40억원 증가했다.
여성부는 새해 총 지출 규모가 작년(4천493억원) 대비 886억원(19.7%) 늘어난 5천379억원(예산 3천26억원, 기금 2천353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아이돌봄 지원(58억원), 다문화가족 지원(12억원), 성폭력 통합교육·양성평등·청소년성문화센터(각 10억원),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18억원) 등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정 내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 초등생 대상 방과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종전의 연간 48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종전 3만가구에서 4만6천800가구로 확대되고, 1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또한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예방시스템에도 각각 작년보다 58억원과 67억원 늘어난 306억원과 158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강화된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 go.kr)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개선된다.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각 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된다. 민간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배치
  인터넷치유학교 건립 등 사업 추진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이 작년 577억원에서 62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올해 신규로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는 가정·복지·교육 등 관련 전공자와 관련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선발하며, 전국에 5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개소 추가 설치(200개소→210개소)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이중언어 교육 확대를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키울 방침이다.
이밖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청소년성취포상정보시스템 등 청소년활동 개별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1월15일부터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양환경 체험을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와 농업생명 체험을 위한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가 7월에 개원한다.
인터넷게임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으로 정서·행동장애를 겪는 청소년(9~18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폐교 등을 활용하여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력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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