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대상 대출사기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사기의 범행구조와 신종 사례, 속지 않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대출사기 피해예방요령을 알아두면 정보에 어두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비교적 취약한 주변 어르신이나 주위에 전파해 피해를 예방해 보자.

알아야 막는다...대출사기 구조
대출사기는 저금리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로 전화상담을 유인하고 범행추적을 막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포폰을 이용해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통장개설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차별 발송한다. 이 경우 대출 등 특정문자에 대한 수신거부 필터링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문자 (글자사이에, . / ? 등)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친절에 속지 말자
또한 친절로 위장한 상담원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통장 개설, 대출특판 행사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경우다. 이에 현혹된 피해자는 주민등록 번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를 의심 없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출실행 기대감에 부푼 피해자에게 대출심사 직원이 재차 통화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작업비용,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금 또는 예치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점차 다른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피해자는 이미 입금한 비용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제도권 전화번호도 안심 못해
또한 신종사례로 금융회사 유사 전화 번호를 활용해 제도권 금융회사 와 유사한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것,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주로 1577, 1588, 1699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 4자리 국번을 사용해 금융회사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다.
최신 금융사기는 서울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보험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증번호 노출 금물
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대출필요서류로 받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대출신청한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대출승인에 필요하다며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을 통한 인증번호 서비스는 최근 다채널 본인인증방식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하나로서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거나 게임머니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사기 피해예방 요령
▶대출권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는 통화 거부하고 문자메시지는 스팸 신고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팸전화번호 등은 더콜(www. thecall.c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분증, 예금통장, 인증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제공 금지
대출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명의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시지고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 승인과 직결되므로 본인이 모르는 사유로 인증번호가 전송되었다면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명의 도용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해 번호 발송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주어서는 안된다.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개인 정보노출자 신고 등 적극 활용
개인정보 관련서류를 타인에게 송부한 경우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신고(은행 또는 금감원)하고 핸드폰 무단개통 등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 서비스(www.msafer. or.kr)를 이용해 확인한 후 회원탈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사기 등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새희망 힐링론 지원 신청
만약 대출 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들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금리 3%, 대출한도 5백만원 이내)의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