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향마을을 찾아 이웃에 사는 독거노인 식사준비를 하는 지인을 만났다. 작년까지는 이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사위재산이 있어 제외됐다고 불평을 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저분을 보호할까 걱정이 앞선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10만원 미만).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는 2028년까지 소득의 5%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인구는 올해 580만에서 2020년는 800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물론 지급액수도 매년 커질 것이 분명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이다. 자녀가 돈을 주던 안주던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입장에서 정부보다 돌보지 않는 자식을 탓해야 할 입장이다. 자녀학비대기도 버거운데 부모님께 생활비 제대로 보태줄 자식이 많지 않은 현실도 안타깝다.  
도시농촌 할 것 없이 거동이 불편해 모시기 힘든 부모님은 노인요양시설로 보내진다. 한국의 미풍양속이라던 효(孝)문화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더하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이번 기회에 기초노령연금제도 만큼은 확실하게 다듬었으면 한다. 연령별 차등지원 하던가, 부양자 의무조항도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오늘의 한국근대화를 이룩한 노인세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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