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성폭력교육 의무기관 추가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아동안전지도를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아동안전지도란 학생이 500m 내외 학교 주변을 직접 조사해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표시해 만드는 지도로, 체험형 성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대상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여성부는 또 기존 4개 시도에서 운영하던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내년에는 12개 시도로 확대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기존 43개에서 47개로 늘린다.
유치원·어린이집·각급학교로 정했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기관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를 추가했다.
더불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5곳씩 늘리고, 친족성폭력 피해자 전용쉼터 2곳을 더 열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관리제도도 개편해 신상정보의 관리·등록은 법무부가, 공개·고지는 여성부가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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