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세금
금융자산은 주로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 소득이 발생하죠. 세법은 이 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의 일부만 떼어갑니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들 중 세금을 떼어가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좀 더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렇게 과세하면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세금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 된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 등이,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줄줄이 과세됩니다.
특히 양도 단계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자칫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맞춰 세법 또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죠.
▶취득 또는 가입 단계
부동산을 취득하면 거래비용의 일종인 취득세, 그 밖에 중개비용 같은 수수료가 발생하죠.
다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취급비용(판매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참고로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죠. 따라서 등록세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등록세 명칭은 없어졌답니다.
▶보유 또는 임대 단계
보유 단계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되고,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시(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2011년부터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양도 단계
부동산은 처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과세와 감면 등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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