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은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고액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그것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지급을 받다 사망을 하더라도 원금은 고스란히 남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되어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올해 바뀐 세재개편안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즉시연금가입자의 경우 더이상 과거와 같이 종신연금이나 상속연금수령시에 비과세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고 상속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며 다만 종신형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5%의 연금소득세만 물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 남성이 1억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바로 다음달부터 종신형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매월 4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2013년부터 가입자는 42만원에서 5%의 소득세 2.1만원이 줄어든 39만9천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즉시연금에 관심이 많고 가입의사가 있다면 2012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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