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놓쳐선 안 된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회사원  김씨는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맞벌이 배우자 박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하였고, 배우자 박 씨가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특별공제 받았다. 그런데 박씨의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었다. 결국 A씨는 공제 받을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밝혀져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
위 사례에서와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와 교육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안돼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d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역시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단,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허위 기부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 또한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편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검토하고 공제를 신청 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의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대상에 들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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