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빚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는 불가피한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해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각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체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상의하여 대환대출(대출 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중인 빚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빚을 최장 10년까지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도와준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알선도 해준다.
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으로서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각 금융회사의 대표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개인워크아웃 및 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http://www. ccrs.or.kr)의 전화상담은 주중 매일 09:00~21:00(토요일 09:00~ 17:00)까지. 상담전화번호는 지역번호없이 1600- 5500.

[자료제공=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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