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농어촌지역에 ‘공동생활홈’ 조성
귀농귀촌 희망
노인대상 센터도 개설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일정 비율을 노인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에 참여하면 기업과 가입자 모두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근무시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먼저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 계획을 확정했다. 새로마지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란 뜻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을 2010년 만들고 최근 베이비붐 세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령화 속도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5개 분야 100개 세부과제의 주요내용.

차상위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은퇴 후에 사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노후소득이 중요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일시불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세제 혜택을 준다. 개인연금의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한다.
개인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실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시 설계해 검진항목과 주기를 고칠 계획이다. 최대한 개인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운동, 영양, 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의 프로그램인 ‘건강백세 운동교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정도까지 낮출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농어촌 노인에게 의료서비스 정보를 알려주는 ‘건강지킴이’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농지은행 임대농지 귀농인에게 우선 공급
저소득 노인가구가 임대주택을 쉽게 공급받도록 순위와 가점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장기임대주택은 전체의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정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집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지원한다.
농어촌지역에는 홀몸노인이나 고령의 농어업인이 함께 지내는 ‘공동생활홈’을 만든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을 농어촌과 도시 외곽까지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선을 정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귀농과 귀촌에 관심이 있는 노인을 위한 종합센터도 생긴다. 이곳에서 귀농과 귀촌에 관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이 임대하는 농지 중 1000ha를 귀농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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