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청약저축

과거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주택자로서 공공아파트 청약하는 청약저축의 기능과 1주택자로서 전용 85제곱미터 미만 민영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주택을 소유한자로서 면적에 관계없이 민영아파트 청약하는 청약예금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바로 주택종합청약저축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차후 청약할 때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 때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주택 청약할 때는 본인의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지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한 뒤에는 기존의 청약예금·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안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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