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50% 감면 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줄어든다.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50%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단 9월30일 이후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주택만 해당된다.
현재도 취득세 기본세율 4%를 절반이나 감면 받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추가로 50% 세율인하 혜택을 적용 받으면 취득세율이 1%가 되며, 4%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등도 취득세율이 2%로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 방안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9월30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또한 3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납세자에 한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양도세 감면 혜택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9월30일 이후 계약한 주택부터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을 주택을 취득 이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주택의 거래가격 증가분만큼은 양도소득에서 공제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9월30일 이후부터 연말 사이에 3억원을 내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5년 후 5억원으로 실거래가액이 2억원 가량 오른 경우, 오는 2020년 6억원을 받고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2억원의 차익을 제외한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경제활력화대책에 따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판매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차종의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은 8%에서 6.5%로 개별소비세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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