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전국을 할퀴고 지나갔다. 일 년 농사가 날아갔어도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 어떻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또 태풍이나 호우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이참에 재해정책보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재해피해 정부지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거나 피해를 본 국민에게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개인은 10일 이내 피해 신고를 해야 하고 각 지자체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4일 동안 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 확인작업 후,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면 소방방재청에서 시·군·구로 지원금이 내려보내는데, 작년부터 절차가 간소화돼서 보다 신속하게 재해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주택 파손의 경우는 완파가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 지급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 해 4~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전용면적 100㎡ 주택에 사는 사람의 경우, 최대 9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낙과 피해 등 농작물 피해 보상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사과와 배, 감귤,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피해를 거의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국고에서 50%, 지자체에서 30%가 지원된다. 기상 이변이 심해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6만9천여건에 불과했던 가입건수는 2011년에 22만6천여건, 올해 6월까지 24만5천여건을 기록했다. 농업인들이 피해 받을 걸 예상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보험은 꼭 필요하다.

자동차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나?
이번 태풍으로 차량 피해가 2천여건에 이르고,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피해는 무려 1만4천600여건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차 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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