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재테크 전략


뜨는 상품
▶재형저축 부활
내년에 비과세 상품으로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출시될 예정이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10% 이상 고금리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이 있어 인기가 높았으나 재정지원 여력이 떨어져 1995년 폐지된 바 있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이자·배당 소득이 최장 15년 간 비과세된다.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며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적립식펀드 유리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이기 때문에 월 50만원씩 펀드에 투자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같다. 이 상품 역시 2015년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는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젠 안녕
반대로 비과세나 공제 혜택이 축소·폐지되는 상품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대표적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또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농수협 출자금 비과세 종료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1인당 1000만원)과 예탁금(1인당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종료된다.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 3년간은 5%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됐던 예탁금은 내년엔 5%, 내후년부턴 9%로 분리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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