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연70만원 지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낮아지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확대된다. 또 홀몸노인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비과세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이 부활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이 늘어날 방침이다.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리던 비과세 재형저축이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만에 부활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홀로 사는 노인을 근로장려세제 대상으로 포함해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내년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연 70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으로 늘리고 세율은 5%에서 3~5%로 낮췄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을 권장했던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20%에서 30%로 늘렸다.
박재완 장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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