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관계가 끊긴 상황으로 사망한 뒤 수습해 줄 사람이 없는 시신은 장례절차도 없이 곧바로 화장(火葬)을 한다. 이런 경우를 ‘직장(直葬)’이라고 한다.
무연고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은 장례절차를 밟지 못한 채 애처롭게 화장에 들어간다. 이같은 서글픈 사례는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다반사(茶飯事)가 되고 있다. 무연고 직장은 ‘무연고 시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직장의 과정은 첫째 경찰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하여 관할 시·군·구청으로 인계한다.
무연고 시신을 인계받은 시·군·구청은 한달간 지정된 병원의 영안실에 보관하면서 변사(變死)공고를 낸다. 이때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장(直葬)의 장례절차를 밟게 된다. 직장을 거친 유골은 10년간 각 화장장에 있는 납골당에 안치된다. 이 기간에도 가족이 찾지 않으면 공동묘지에 합동 매장된다.
서울 관내에서만 무연고 사망자가 2009년 206건에서 2010년 273건, 2011년 30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인천관내에서 여모(69), 김모(68) 부부가 사후 시신기증서약서와 화장비용 50만원을 머리맡에 놓고 자결 사망했다. 가전제품을 고물상에 처분하고 정원의 꽃과 나무도 화학약품 처리로 죽인 뒤였다고 한다. 안타깝게 시신은 26시간 뒤 발견, 이미 부패해 망인들의 간절한 염원인 의료용으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연고가 끊긴 자식을 찾아 장례를 종용했으나 거부, 조문도 받지 못한채 애처로이 직장(直葬)을 당하고 말았다. 이같은 냉혹한 가정·가족해체의 사실을 보면서 암담한 심정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