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사진은 기사안 특정내용과 무관함)>

앞으로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이지만,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돼 있어 실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소득 종류별로도 형평이 맞지 않았으며,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포함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업소득 및 4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1만2천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해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던 피부양자 인정고시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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