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할 경우

살면서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보증이라지요.
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라는 것도 있으므로 담보제공과 보증할 경우엔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담보에 대한 종류지요.
담보제공(보증)서류에는 포괄, 한정 및 특정의 3가지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포괄 및 한정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행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 종류별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알아볼까요.
포괄 근보증(담보)는 보증한도 내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대출, 보증 등 모든 과목으 채무를 말합니다.
한정근보증(담보)는 보증한도내에서 대출과목이 통상 2~3개 과목에 한정된 채무입니다.
특정근보증(담보)는 보증한도 내에서 대출과목이 1개 과목에 특정된 채무입니다.
특정채무보증(담보)는 현재의 특정된 개별채무 (채무 증액 불가)이지요.
또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나 근보증서 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당권설정(보증)기간, 대출과목과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공란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아시죠?

담보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또한 은행에 담보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인은 담보해지시 상환해야 할 채무합계액을 매매계약체결 전에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도 받아두어야 확실합니다.
매도인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담보관련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야 추후 대출금이 연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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