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게더 : 대한민국 다문화 미래 진단(2)

 

<대한민국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자에 편중돼 있다. 산업의 밑받침이 되는 외국근로자에 대한 뒷받침도 시급하다.
이주여성근로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오른쪽 사진)>

2050년 인구 9.2%가 이주자...갈등폭발 뇌관 될 수도
재정·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
이주자에만 집중하는 다문화교육으로는 ‘차별과 배제’ 극복 못해
다문화 정책, 결혼이주자 위주에서 재한외국인으로 폭 넓혀야

한경구 교수
“다문화교육  한국인 인식전환에  포커스 맞춰야”

윤인진 교수
“국내 거주  외국근로자 문제  대책 마련 시급”

우복남 연구원
“다문화사회  ‘우리’로 보는  패러다임 정립”

결혼이주자, 취업자 및 기타사유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거주이주자들이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1, 2년 사이 있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 3개국의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숙제를 던져주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 다문화 환경이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몇 가지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이주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외래인구 늘면서 위험요소도 커져
한경구 서울대 교수는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다문화사회 정착의 중요한 변수”라며 “우리나라의 출산율 등에 큰 변화가 없이 국제이주 현상이 지속돼, 한국 사회의 인적구성이 계속 변할 경우 그 동안 묻혀 있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구성 중 다문화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유럽과 같은 인종갈등·극단적 외국인 혐오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외래이주자가 인구의 10% 정도 되는 400~500만 명을 넘어서며 원주민과 이주자들 간에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며 폭력사태, 소요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민국도 점 점 국제이주자가 늘어나면서 2050년경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전체인구의 9.2%나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한 교수는 예측되는 미래의 위기를 대처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허약한 다문화 담론을 빨리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인 다문화 인식교육 시급하다
한 교수는 우선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이 잘 못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다문화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동화(同化) 교육”이라며 “이주자와 그 자녀에만 집중되는 교육은 새로운 차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주자들에게 한국말, 한국문화,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데만 급급해 정작 한국원주민들의 다문화인식 변화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배제를 하는 주체는 선주한국인들인데도 말이다.
그는 “이주자 위주의 다문화교육이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구성원 일반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정립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다문화사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래이주자들의 문화·종교·관습 등을 존중하면서 우리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자만 다문화 아니다
국내 이주자 139만2,167명(2011 통계청 집계) 중 제일 많은 인원은 근로자고 두 번째는 40만에 육박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이중 75%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이다. 아주 소수지만 난민, 무국적 청소년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법’에 규정한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에 대부분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에만 너무 편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살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전체 외국인 비율 중 20%에 불과함에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게 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계기는 2005년 네팔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대항하면서 농성을 하고 거기에 종교ㆍ시민단체가 참여하면서 부터다. 정책의 출발은 근로자가 만들어놓고 정책대상에선 벗어난 거다.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이고 정치적ㆍ사회적 문제가 수반돼 부담스러운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함에도 이들이 정책에 배제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좀 더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다문화주의의 본래 개념을 충실하게 정의하고 정책대상도 가능한 한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인종차별 금지법’ 같은 특별법이 먼저 제정되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됐을 때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다문화 성공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다문화 성공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윤 교수를 비롯한 우복남 충남도정책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럽의 실패사례와는 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 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이주자들은 유럽의 경우와 달리 영구 거주자가 아닌 일시적 거주자가 대다수기 때문에 정체성의 동화를 강요받지 않고 경혼이주자의 경우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경우가 75% 이상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아예 이주자 가정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세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한국인과 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이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이주 집단은 그들만의 종교·문화·관습을 고수하며 이주국에의 동화를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종종 갈등양상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면에 있어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정책이 마련됐으며 이후 법 제정과 상황에 따른 제도보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대 중반「다문화 가정 지원법」,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 등이 입법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한 결 같이 위에 언급한 ‘다문화 담론’ 중 선주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정부·학계·시민단체·지방지단체 등이 힘을 합쳐 이 분야에 힘을 기울인다면 ‘대한민국 다문화’는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윤 교수는 독일, 영국의 예를 들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실업과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내국인 저소득층이 느끼는 역차별 의식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주여성에 대해 보육비 지원을 한다고 하자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항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특수집단이 아니라 전반적 계층에 기반을 둔 정책, 보편적인 정책을 펴야 사회적 지원과 보호에 있어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배제는 철저히 ‘우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를 ‘우리’라고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한국다문화를 성공으로 이끌 열쇠다.” 우 연구원이 말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