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게더 : 국제결혼중개업·법률 점검 (2) 우리나라와 각국의 사례

<행복한 국제결혼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부터 시작된다.>

주요결혼상대국, 법은 엄격하지만 무용지물에 가까워

캄보디아정부는 지난 2010년 한국인 남성 한 명과 캄보디아 여성 25명이 집단맞선을 중개한 업체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후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캄보디아인과 한국인 간 결혼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달 캄보디아 정부는 부부가 함께 머물며 결혼준비를 하도록 하는 관련규제를 도입하고 금지조치를 철회했다. 이런 일은 2008년에도 있었고 2011년에도 규제와 철화가 반복됐다. 캄보디아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일부 ‘추악한 한국인’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양국정부의 합리적인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미성년혼인·집단맞선 금지 명문화
우리나라 국제결혼중개업법은 2012년 2월 1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며 그 동안 반인권·반한정서를 야기했던 미성년자와의 혼인, 캄보디아에서의 ‘대망신’을 야기 시킨 단체 맞선 금지를 명문화(개정법안 제 12조 2항)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결혼상대국 중 일부 국가의 법 관리는 아무런 실효적 역할을 못하며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문제다. 상대국 불법결혼중개업체들은 한 목 두둑이 챙길 수 있는 성혼사례비 때문에 거짓 정보로 여성들을 유인, 팔아넘기다 시피 혼인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사례1. 캄보디아 19세 여성이 43세의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하고 국내에 입국했다. 그러나 한국인 남성은 지적장애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캄보디아 여성은 결혼중개업체에서 그런 정보를 못 들었다고 했다. 이 여성은 한국인남성과 대면은 했었으나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 남성의 지적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왼쪽에서 두번째)는 지난 20~23일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인신상정보 반드시 공증·보존해야
우리나라 불법중개업체도 마찬가지다.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은 나이, 경제력, 건강상태 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제결혼 시 ‘거짓말을 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사례2. 중국동포 홍춘미(가명 32)는 타일 시공업을 하는 43세의 한국인 남성 용제택(가명)씨와 결혼했다. 둘 다 불법 결혼중개브로커를 통했다. 홍춘미 씨는 한국에 입국하자마다 남편의 가학적변태성행위요구와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렸다. 이를 딱하게 여긴 이웃집 아주머니가 남편의 정신병력을 들려줬다. 그는 툭하면 이웃에 시비를 걸고 기물을 파손하는 동네의 폭군이었다.
개정안은 중개계약 이용자와 상대방에 제공하는 정보는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야 하며 건강검진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제10조 2항)해 거짓정보에 의한 불행한 결혼을 어느 정도 걸러낼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결혼중개계약서, 개인신상정보확인서 등 서류를 보존해야하며 계약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사본을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게 한 제 10조 4항 개정안도 피해자 예방에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신상정보에는 인적사항, 신상정보, 초·재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을 기재해야 하며 상대국가 여성도 마찬가지다.

국제공조 강화로 국제결혼 행복지수 높여야
#사례3. 성남에 사는 김학민 씨(가명 43)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3년 전 우즈베키스탄여성과 결혼했다. 김 씨는 “그 나라신분증을 보여주고 상당히 성숙해 보여 26살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녀와 이야기 하다가 2년 전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했다”고 한다. 미성년자인 아내는 불심검문 중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중개업체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업체를 통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지만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요결혼상대국의 행정체계가 불완전해 신분위장은 물론 호적세탁까지 완벽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개최한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협의 등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네팔 5개국에서 11명의 공무원이 참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양국의 정보강화와 관리감독체계 개선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장단점과 개선사례, 효과적인 정책집행사례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 건전화는 상대국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돼야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파악을 위한 국가 간 협조체계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갈 길은 아직 멀지만 많은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중개업체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불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권’과 ‘상식’을 담고 있어 분명한 진일보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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