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직거래로 전월세 구하는 방법

집주인이 맞는지
시세는 합당한지
하자보수 관계 등 점검해야

부동산업계에서는 카페와 직거래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매물 수가 월평균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월세 직거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장터에 올라오는 매물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됐다. 이용하는 사람도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가구·단독주택·아파트 등 방 2~3개짜리 전월세 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도시형주택, 상가·사무실 등으로 직거래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직거래는 비용을 아낄 수는 있지만 여러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등의 경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게 좋다.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 직원 등과 함께 오지 않아, 집을 내놓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직거래 때는 임차인 스스로 흠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택의 설비나 마감재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직거래라도 통상 10만원 내외 비용을 들이면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 중개를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중개업자가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거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비비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기 일쑤다. 비용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오히려 추후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꼼꼼히 살펴야 안전하다.
<출처 : 모네타(www.moneta.co.kr)>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