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11월부터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이달 안에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