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수요가 가정에서 부터 가공식품, 외식 등으로 확장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6대 위해요소로는 식중독·곰팡이독소·농약·중금속·방사능·식품이물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제도를 통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진행중에 있다.
이제 소비자안심이 우리 농산물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전제아래 농산물위해요소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토양과 물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최소로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의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한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었고 농약잔류 등의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93년 무기농약재배 농산물 품질인증이 실시되었다. 이후 1996년 친환경농업육성법, 2001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준위반판매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을 항생·항균제가 없는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축산물 대상 인증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의 2종류로 관리되고 있다. 유기농은 유해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무농약은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 원산지표시제도
해외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표시제를 시행중에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농업인과 소비자의 안심에 관한 권리보호를 위해 1991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우수관리(GAP)는 농산물을 생산할때 어떻게 재배되고, 포장되어 식탁에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채택하고 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최종 산물만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관리제도를 말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관련 설비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생관리로서 제조·가공 및 조리방법에 대한 위생기준을 총망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요청으로 1959년 필스베리사가 우주식량에 적합하도록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개발한데서 비롯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일반화되었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 안전하다는 소비자 신뢰에 기반하여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는 전제아래 이상의 안전제도수칙 수용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한다.     

<도움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과장 윤종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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