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병 철
뉴질랜드 주재기자

 

뉴질랜드 사과가 드디어 호주에 수출됐다.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의 마트에서 시식회 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첫 선적은 4톤에 불과하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기대에 차 있고, 뉴질랜드 언론은 역사적 사실로 평가한다. 
가까운 두 나라는 사과 수출·입에 대한 90년간의 긴 실랑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사과 수출국이고, 호주는 국내 생산 소비 국가다. 호주는 식물검역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뉴질랜드 사과 수입을 저지해 왔다. 뉴질랜드가 영국에서 사과 묘목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과생산에 치명적인 화상병이 보고됐었는데, 호주가 이 병의 전파 위험성을 들어 사과 수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런 사연으로 호주는 뉴질랜드의 사과 수출신청을 세 번에 걸쳐 거절했다.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1999년 뉴질랜드의 네 번째 사과 수출 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호주의 수입위험평가(IRA)에 8년이 걸렸다. 호주는 사과 수입을 허락하면서 16개 항목의 지키기 힘든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검역대상 병해충으로 궤양병과 잎말이나방이 추가됐다. 2007년 뉴질랜드는 이에 대해 부당성을 WTO에 제소했다.
WTO 위원회에서는 칠레 유럽연한(EU) 일본 대만 미국 파키스탄으로 구성된 패널회의에서 이 중 13개 항목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평결에 3년이 소요됐으며, 이에 따른 양국의 법적 절차에 1년이 걸려 지난 8월말에 뉴질랜드 사과의 호주 시험수출이 감행됐다.
수출 사과는 호주의 검역관에 의해 확인된 일부 선과장에서 고압살수 세척으로 병원균을 비롯한 모든 잔재물이 제거된 상태다. 어떤 수출 조건보다 엄격하게 사전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뉴질랜드 전체 75개 사과 선과장 가운데 현재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은 4~6개 정도다.
뉴질랜드 사과생산자협회 비븐(Beaven)회장은 “단기적으로 9천톤 정도가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물량은 뉴질랜드 사과 생산의 3~5%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사과 수출을 계기로 호주의 일인당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호주의 사과소비량은 뉴질랜드의 절반 수준이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과 수출·입 실랑이는 일단락됐다. 앞으로 세계 사과 시장 동향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미국과 뉴질랜드 사과가 일본에 수출되고, 중국과 뉴질랜드 사과가 호주에 수출된다. 여태껏 탄탄했던 일본과 호주의 검역장벽에 의한 사과 수입금지 보호막은 차례로 제거됐다. 게다가 사과 수출국의 공격적인 수출전략은 치밀하고 집요하다. 어떤 나라든 사과의 수입금지 보호막이 제거된 이후의 대책이 시급한 때다.   

<자료출처. 뉴질랜드 The Orchardist, New Zealand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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