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씨처럼 개인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의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3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들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60세이상 명예기부자 중 총재산이 1억원 이하로 소득이 빈약해질 때 국가가 노후생활보조금을 주고 병원진료비와 장례비도 지원할 수 있다. 10억원이상 기부한 사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라 이상에 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2월5일을 ‘나눔의 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선행자 대상 앞으로의 불운과 불행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장치인 것이다. 이 법은 지난 10여년간 100억원을 넘게 기부했지만 자신은 월셋집에 사는 가수 김장훈씨의 선행을 본보기로 해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김장훈법’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김영선의원이 발의한 이 법 제정에 기대가 크다.
여기서 일찌기 노자가 얘기한 ‘이용(利用)’ 관련 발언을 되짚어본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용(利用)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로울 이(利), 쓸 용(用)이라는 전혀 다른 두가지 뜻이 합해져 정말 아름다운 말이 되었다.
이(利)는 이익이다. 즉 돈을 버는 것은 이(利)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용(用)은 사용을 뜻한다. 노자는 일찌기 도덕경(道德經)을 통하여 젊은 시절 열심히 돈을 벌어 나이가 든 뒤 그 번돈을 사회를 위해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은 진정 이용(利用)의 미학을 실천한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이(利)만을 추구한다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착한 용(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이(利)의 의미가 아름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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