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연한 현행 60세서 65세로 상향

앞으로 농어업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보험금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산정에 필요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상향조정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2011년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10.7.23)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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