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5년 단계적 추진

내년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돼 신규로 축산업을 경영할 농가는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수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축산법상 가축사육업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우선 2012년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엔 전업농, 2014년엔 준 전업농, 2015년엔 소규모 농가순으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법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이미 축산업 등록대상이며, 방역시설 등도 양호한 상태이므로 2012년부터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2012년 허가제 도입시 기존 축산업을 경영하던 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 등 기준을 점검하게 된다. 다만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돼지 2천마리 이상 사육농가의 경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단방역시설=▲울타리 ▲물품반입창고 ▲관리 및 탈의실 ▲사료보관창고 ▲매몰지 확보 ▲방역관리 수의사 계약 ▲차량소독 ▲출입자 소독 ▲발판 소독
축사시설=▲격리시설 ▲환기시설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시설
분뇨처리시설=▲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폐사축처리시설=▲소각 ▲랜더링 ▲매몰 등 시설 및 장소확보
한편 종사자 교육은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교육시간은 ▲신규진입농가=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40시간(5일) ▲5년 이상=24시간(3일) 의무교육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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