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학원 등 3곳 보유 소·돼지 3700여두

<바이오장기용 복제 미니돼지 ‘지노’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백신 접종해도 시험가축에 부작용 없어”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강원도 평창과 충남 천안, 경기 광명 등 국립축산과학원 인근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시험가축에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우수한 씨가축과 바이오장기 및 바이오신약 생산용 형질전환 가축 등 국가 중요 시험연구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은 그 동안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백신접종 후의 영향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구제역 백신의 항체가 정액이나 수정란을 통해 다음세대에 전달되지 않고, 임신가축이나 어린가축은 백신자체에 의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주변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본원(수원)과 축산자원개발부(천안)와 한우시험장(평창)의 한우 853두, 젖소 382두, 돼지 2천470두 등 3천705두에 대해 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다만, 축산과학원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도 100%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축산과학원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14일 이후 가축에 면역이 형성되며, 4주가 지난 후 보강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며 “이 기간 중 구제역이 침입하면 바이러스를 보균했다 다른 가축에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백신을 접종했다고 방역을 소홀히 하게 되면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지역의 방문금지, 외부사람이나 차량의 농장 내 출입금지, 축사내외 철저한 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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