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을 받는 농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개 시도 31개 시군 2,385농가, 축사시설 145만㎡ 규모다.
행안부는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다.”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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