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국인고용 희망농가 6일부터 신청 받아

<경기 이천 길경농원에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여성들.>

 

농업분야 4,5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00명 늘어

올 한해 농업분야에 고용되는 외국 인력이 지난해 3,100명보다 1,400명 늘어난 4,50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5.2% 증가한 규모로 1분기에 3,400명, 2분기에 1,100명으로 나누어 배정된다.
2011년도 신규 쿼터는 지난해 보다 3개월 빠른 지난6일 개시됨에 따라 이르면 2월 말부터 외국 인력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봄철 영농기 일손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쿼터가 4월에 개시되어 봄철 농번기가 지난 5월 말에야 외국인 인력이 들어왔다.”며 “농협이 그동안 농업분야 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정부와 관련기관에 집중 건의·요청한 결과 올해부터는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고용센터에서 지난 1월6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개시함에 따라 농협에서도 농가를 대신해 대행 업무를 시작하며, 업무대행을 원하는 농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고용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또는 전국 농·축협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농가(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농협은 정부가 지정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서 농가가 편리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성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농촌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배울 수 있도록 현장맞춤형 교육을 도입,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합법적으로 농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9,074명이나 일반연수 중인 동포인력과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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