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와 주류업계 합의…눈에 띄게 개선

<표시 개선 전(사진 왼쪽)과 후(오른쪽) 비교 사진>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해 주류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가 크게 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주류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표시가 지나치게 작게 표시돼 경고문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글자크기 확대와 사각형 테두리 표시 등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개선된 경고문구 표시제도는 1월1일부터 국내제조 주류는 출고일 기준, 해외수입 주류는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돼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표시변동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되 판매량이 적은 제품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가부는 국내 대표적 주류업체와 주류업 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주류의 유해표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경고문구는 상표의 바탕색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각형 테두리에 넣어 눈에 잘 띄도록 하고, 따로 상표를 붙이지 않고 전면 코팅된 용기나 캔류 등은 일반용기의 기준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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