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직렬통합…‘농촌생활’ 직류로 존치

연구직에 ‘농식품개발’ 직류 신설

지난 1973년 농업인의 의식주 개선지도 업무를 위해 신설됐던 ‘생활지도직’이 12월13일자로 폐지되고 ‘농촌지도직’으로 직렬통합됐다. 생활지도직 폐지로 해당 업무는 ‘농촌생활직류’로 존치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생활지도직의 폐지는 그간 농촌환경 및 농업여건 변화로 생활개선사업 비중이 줄어들고 농촌어메니티자원 개발 및 도시농업 등에 대한 업무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지도직렬 업무와의 차별성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 또한 생활지도직의 96%가 지자체 소속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수직렬인 생활지도직에 대해 직렬 구분 없이 업무를 부여하고 것도 이번 직렬통합의 한 원인이 됐다. 올해 5월 농촌진흥청 소속 지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생활지도직 직렬통합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4%가 통합에 찬성한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시행으로 지도직공무원의 특채 및 전직시험에서 학력요건이 폐지되고,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산정 시 석·박사 우대제도도 폐지됐다. 이에따라 학력과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날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직렬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과 인사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정된 규정은 학위 중심의 특채를 탈피해 우수 민간 연구경력자에게 공직문호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한식세계화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 내에 ‘농식품개발’ 직류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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