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해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알려 주고,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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