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역모기지 ‘농지연금’

 

농지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이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농지연금 모형설계를 끝내고 농지연금업무처리지침을 만드는 등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3만㎡이내 농지 소유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농지연금 가입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이후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1ha)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해당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약 45만원/월(임대할 경우 약 19만원/월)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은행에서는 2011년도에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농지연금 상품설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농지연금 문의.
△농지연금 홈페이지(
www.fplove.or.kr) △전국 상담 대표전화(1577-7770) △본사 전문 상담전화(031-4204-114)


농지연금QA

 

주말·체험 영농경력도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청 대상 농지는?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신청자가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연금가입을 위한 신청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한다.
다만 실제는 농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지목변경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는 농지를 신청하려면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가입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소유 농지를 모두 임대주고 있어도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신청 당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라도 소유농지를 모두 임대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업인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담보농지 평가금액이 작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농지연금 이용 중 가입자의 총 소유농지 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월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다.

농지연금 신청 후 월지급금은 언제부터 받나?
-월지급금은 신청접수 30일 이내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약정과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최초 월지급금은 지원약정이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완료한 후 도래하는 지급일에 연금수령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농지연금을 매월 받거나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나?
-농지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종신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연금은 매월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즉 한꺼번에 지급은 할 수 없다. 다만 농지연금 가입 시 종신형이 아닌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신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월지급금에 상한선 있나?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농지연금사업이 면단위 농촌지역보다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대도시 인근 농지로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을 받는 도중 농지를 팔거나 농업을 그만 둘 경우에는 농지연금이 어떻게 되나?
-농지연금을 받는 도중 담보농지를 타인에게 팔게 되면 소유권 상실로 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돼 월지급금 지급이 중단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담보농지는 가입자가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나 무단으로 농지를 방치할 경우 농지의 기능 상실로 연금지급정지 또는 약정해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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