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1일 이모(13세)군은 자기집에 일부러 불을 질러 할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숨지게 했다.
그러나 이같은 끔찍하고 충격적인 패륜(悖倫) 사건을 저지른 이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군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처벌대신 교정을 받는다. 이군은 소년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숙식을 제공받으며 가정과 학교환경조사, 학교생활기록부, 심리적성검사, 건강상태, 재 비행(非行) 가능성 정도를 파악, 그 바탕에 의거해 지도지침을 받는다.
이성(理性)과 사리(事理)판단이 부족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처벌 대신 교정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 시설위탁, 소년원 보호 송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1호 처분의 조치로 부모나 친지에 가 보호교정을 하게 되어 있다.
최근 이군과 같은 촉법소년의 흉폭한 행위가 빈발하자 전문가 사이엔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처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아버지가 이군에게 공부하라는 면학(勉學) 강요성 질책에 반감을 사 사건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이 크다. 자식을 잘 키워 보겠다는 애뜻한 부정(父情)에 대해 어린 아들의 이해부득 반발에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가족, 이웃,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대화소통은 중요하다.
심도있고 질적으로 좋은 교화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도가 뒤따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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