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언어장벽·경제적 어려움·자녀교육 가장 큰 부담 느껴

가족구성 형태
최근 10년 동안 외국근로자의 유입과 이에 따른 국제결혼 증가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은 전국에 약 16만 7000여 가구(2009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자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6~2009년 4년간 11,155건으로 35.2%에 이르고 있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이 5,96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2,756명, 캄보디아 688명, 필리핀 377명, 기타가 1,366명이며, 지역별로는 전북, 경남, 경북, 전남, 충남 등에 주로 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본인+남편+자녀가 전체의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본인+남편+자녀+시부모(17.8%), 본인+남편+자녀+시어머니(16.5%), 본인+남편(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가족이 41.8%이고, 확대가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악한 경제여건
이들 다문화가정이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큰 어려움의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농어촌 다문화가정이 전국 농가의 평균 연간소득(2009년 기준 3,100만원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절반 이상에 달하는 가구의 연간 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다. 이는 2007년도 전국 농가의 평균소득인 3,197만원(농식품부 통계)에도 훨씬 못 미쳐 거의 대부분(94.9%)의 농촌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는 농어촌에서도 하위계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읍·면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 또한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절반 이상(61.7%)을 넘고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고작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겪는 어려움
그렇다면 이들 농어촌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우선 순위로 살펴보면, 첫째가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고(전체의 44.8%), 그 다음이 문화적 차이(34.3%), 그리고 외로움, 시부모의 심한 간섭·구박과 남편의 비협조와 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보니 자연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자녀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언어장벽에서 오는 자녀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 2세 자녀교육의 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이상의 커다란 고충으로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농촌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83%가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에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대답한 결혼이주여성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첫째가 자녀교육 때문(30.9%)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농사일이 힘들어서(25%),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17.6%), 농촌에서 돈벌기가 힘들어서(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사일이 힘들다고 답한 경우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이 농사일을 해보지 않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허·실
정부에서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 각 부처별로 추진해 왔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정비했다. 그리고 국제결혼관리와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과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돕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아직은 폭 넓은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리적 취약성과 정보부족, 결혼이민여성의 가출 등을 우려한 남편과 시부모의 보수적 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 농어촌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농업인력화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책으로 읍면 지역에서 아동보육과 방과 후 학습센터를 지원하고,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정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이민여성농업인 전문농업실습 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결혼이민여성을 여성농업인센터의 어학강사 등으로 채용·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교육의 지속적 추진 외에도 실질적으로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과 농어촌 결혼이민자의 다문화 역량을 이용한 자립지원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